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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알림 (제10판)(이첩) ★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1-03-19 09:15:04 | 조회수 : 2551

1. 관련 근거

ㅇ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794(2021.2.19.), 1113(2021.3.11.)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1334(2021.3.15.)

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1408(2021.3.16.)

2.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제9(2021.2.19.)에 대한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재배포하여 알려드리니, 각 단체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대응 지침을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요 변경 내용

비 고

. 코로나19 대응 방안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관리

- 업무복귀 관련 세부사항 추가

- 직장 복귀자의 불이익 금지 사항 추가

12

참 고

- 격리해제 확인서 양식 추가(참고 7)

41

대용량파일수신인증 문서생산번호: 체육정책과-1334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1.

        2.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

      3.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4. (10)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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