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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이첩)★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1-03-04 14:03:18 | 조회수 : 2378

1. 관련 근거

  ㅇ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4809(2021.2.27.)

  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충무부-1052(2021.3.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2.26)를 통해 설 연휴 이후, 급속한 확진자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군과 유관기관에서는 방역조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특히,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완화 불가조치사항* 외 방역수칙 조정 또는 단계를 격상할 경우에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반드시 사전에 경남도(방역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완화불가 조치사항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시간(22) 조정

    * * 지역 유행이 큰 시·군에서는 단계 조정 절차에 따라 단계 격상 등 적극 검토

     o 적용기간 : 2021. 3. 1.() 0~ 2021. 3. 14.() 24

     o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o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4. ·군에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 ·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전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관할 지역 또는 관할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사업장에 이용자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등에 방역지침을 게시할 경우에는 문의가 가능하도록 소관부서의 연락처 기재 조치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문 1.

     2. 1.5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

     3. 수도권 외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시행 공문 1.

     4. 수도권 외 지역 방역의무화 조치 1.

     5. 거리두기 Q&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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