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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이첩)★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1-03-16 10:18:47 | 조회수 : 2454

 

1. 관련 근거

   ㅇ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6223(2021.3.14.)

   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1361(2021.3.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 ·군에서는 관할지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3. ·군과 유관기관에서는 방역조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시군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시군별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반드시 도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o 적용기간 : 2021. 3. 15.() 0~ 2021. 3. 28.() 24

  o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경남 1.5단계, 진주시 2단계 (3.13. ~ 3.28.)

  o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콜라텍) 춤추기 금지 해제 등 방역지침 추가

     * ,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등

    - (돌잔치전문점) 방역지침 신설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

       으로 등록된 시설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 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관리자, 운영자 제재조치 추가)

     * (예외적용 추가) 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유흥시설) 영업시간 해제

     * (목욕장업) 강화된 방역수칙 마련중으로 추후 세부수칙 변경예정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o 전 시군에서는 시설 또는 관할 지역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o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전 시군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침을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 시에는 시·군 소관부서 연락처를 기재하여 시민이 문의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고시문 1.

     2. 1.5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

     3. 수도권 외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시행 공문 1.

     4. 수도권 외 지역 방역의무화 조치 1.

     5. 거리두기 Q&A.

     6.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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