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준수 협조(이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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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양산시체육회 | 시 간 : 2021-03-16 15:43:55 | 조회수 : 2404 | ||||||||||||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1335(2021.3.15.) 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 1388(2021.3.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3. 각 단체에서는 소관 회원종목단체 등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1)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4) 모임ㆍ행사
5) 종교시설
6) 고위험사업장
7) 교통시설
8) 국공립시설 등
9) 사회복지이용시설
10) 스포츠 관람
11) 직장근무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적극 조치예정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비수도권 방역지침 1부. 3.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4.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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