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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준수 협조(이첩)★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1-03-16 15:43:55 | 조회수 : 2404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1335(2021.3.15.)

   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 1388(2021.3.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3. 각 단체에서는 소관 회원종목단체 등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아 래 -

적용기간: 2021. 3. 15.() 0~ 2021. 3. 28.() 24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1)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유흥시설 5(콜라텍 방역지침 추가)및 홀덤펍, 방문판매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방역지침 신설),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이상)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2.15.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2: 수도권 외 지역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모임ㆍ행사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관리자·운영자 제재조치 추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예외사항 추가)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종교시설

대상시설: 종교시설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5: 수도권 외 지역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6) 고위험사업장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6: 수도권 외 지역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7) 교통시설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수도권 외 지역대중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

8) 국공립시설 등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제한 원칙, 이외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은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9) 사회복지이용시설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0)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11)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 대면회의, 출장자제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적극 조치예정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

     2. 비수도권 방역지침 1.

     3.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

     4.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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