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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이첩)★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1-03-30 10:15:38 | 조회수 : 2421

1. 관련 근거

   ㅇ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7673(2021.3.28.)

   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1596(2021.3.2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26)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400명 대에서 쉽게 감소되지 않는 상황과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및 국민의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됩니다.

    * [붙임 2, 3] 숙지

3. ·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방역조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고,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군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시·군별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동일 권역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반드시 도(감염병관리과)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o 적용기간 : 2021. 3. 29() 0~ 2021. 4. 11() 24(2주간)

   o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경남 1.5단계2단계 진주(3.29~4.4), 거제(3.29~4.11)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군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유 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o 전 시·군에서는 시설 또는 관할 지역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o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전 시·군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고시문 1.

     2.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는 의무화 조치 1.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

     4. 중수본 공문사본 1.

     5. 거리두기 Q&A.

     6.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7. 경상남도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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