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준수 협조(이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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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양산시체육회 | 시 간 : 2021-03-31 13:41:33 | 조회수 : 2254 | ||||||||||||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1579(2021.3.2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400명 대를 유지하며 좀처럼 감소되지 않는 상황과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및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유지하되,
○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3. 각 단체에서는 소관 회원종목단체 등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 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 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1)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4) 모임・행사
5) 종교시설
6) 기타시설
7) 고위험사업장
8) 교통시설
9) 국공립시설 등
10) 사회복지이용시설
11) 직장근무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니 참고 바랍니다.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는 민간시설과의 형평 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 예정임.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문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8종) 1부.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4.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조치사항 안내 공문 1부. 5.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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