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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준수 협조(이첩)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1-03-31 13:41:33 | 조회수 : 2254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1579(2021.3.2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400명 대를 유지하며 좀처럼 감소되지 않는 상황과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및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유지하되,

   ○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방역수칙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3. 각 단체에서는 소관 회원종목단체 등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

  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

     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기간: 2021. 3. 29.() 0~ 2021. 4. 11.() 24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1)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이상)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2.15. 안내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2-2: 수도권 외 지역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3: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모임행사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붙임2-4: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종교시설

대상시설: 종교시설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은 기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2-5: 수도권 외 지역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6) 기타시설

대상시설: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장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6: 수도권외 지역 기타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7) 고위험사업장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7: 수도권 외 지역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8) 교통시설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8: 수도권 외 지역대중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

 

9) 국공립시설 등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제한 원칙, 이외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은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10) 사회복지이용시설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1)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니 참고 바랍니다.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는 민간시설과의 형평

      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 예정임.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문 1.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8) 1.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

  4.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조치사항 안내 공문 1.

  5.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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