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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 협조(이첩)★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1-03-03 17:11:00 | 조회수 : 2514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1065(2021.2.26.)

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1057(2021.3.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설 연휴 이후, 급속한 확진자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수도권 외 지역(1.5단계)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시행하기로 결정 하여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단체에서는 소관 회원종목단체 등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 또한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및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역유행이 큰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조정절차에 따라 단계격상 등 적극 검토 예정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 조정

 

- 아 래 -

 

적용기간: 2021. 3. 1.() 0~ 2021. 3. 14.() 24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 호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예정이며,

-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도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

     3. 대한체육회 공문 1.

     4.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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