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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실외체육시설 운영(전지훈련) 관련 사항 알림★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2-01 14:59:50 | 조회수 : 2791

1. 관련

   가. 문회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245(21.01.18)[공공체육시설 운영재개]

   나. 교육체육과301(21.01.20)[공공체육시설 운영재개 사항 통보]

   다.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69(21.1.2)[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라. 양산시교육체육과1122(2021.1. 29) [공공체육시설 운영(전지훈련) 관련 사항 알림]

 

2. 위 호 관련하여 우리시 공공실외체육시설에 대하여 제한적 대관 허용사항에 전지훈련이 추가됨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시어 체육시설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점 21.2.1

 

3. 시설운영(이용)준수 사항

   가. 시설별 수용가능 인원의 30%이내 이용

   나.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준수 이행

   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적용, 야구장, 축구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 대관보류,

       동호회 ㆍ 월례회 등 집합 ㆍ모임 행사 금지.

       ※ 공식대회 및 경기, 선수단(Elite선수, 진학을 위한 관내 학교 스포츠 종목 선수) 의 

          교육및 훈련(전지훈련 포함) 의 경우만 제한적 대관 허용.

        => 전지훈련 대관시 훈련계획서 및 방역수칙 준수계획서를 제출받아 대관 허용

        (관련 협회 및 체육회 협조)

   라.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법 제49조에 따른 조치사항 적용

    - 마스크 미착용 등 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1. 공공실외체육시설 운영(전지훈련) 관련 사항 알림 1.

         2. [도공문]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시행문) 1.

         3.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전체)-Q&A 포함 1.

         4. 공공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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