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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이첩) ★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2-02 09:12:56 | 조회수 : 2736

1. 관련 근거

   ㅇ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2426(2021.1.31.)

   ㅇ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523(2021.2.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1.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지역간 이동, 여행과 모임 등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연장과 함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붙임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행사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안내와 조치의 실효성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 2021.2.1(0) 2021.2.14.(24), 2주간

   다.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홀덤펍 집합금지(연장)

      * 허가(신고) 받은 업종 불문, 유흥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노래부르고,춤추는 등)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

    - (모임·행사) 전국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연장)

    - (숙박시설) 객실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연장)

    - (파티룸) 21~ 익일 05시 운영중단(집합제한)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 면적 50이상)

    - (겨울스포츠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해제, 셔틀버스 운행중단 등 방역수칙 유지

    - (영화관,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완화 불가한 조치)거리두기 단계조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21시 운영 제한·중단,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유흥시설 5+홀덤펍 집합금지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 행사 등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참고

* 기존에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효력은

유효하며 해당 행정명령 기간 만료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함

*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군 내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

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 각 시·군과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련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시행 행정명령 고시문 1.

         2.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

         3. 수도권 외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시행 공문 1.

         4. 수도권 외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집합금지·제한조치 1.

         5. 행정명령서 1.

         6. 주요 Q&A 1.

         7.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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