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540(2021.2.1.)
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555(2021.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 연휴 지역간 이동, 여행 및 모임 등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각 단체에서는 소관 회원종목단체 등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래 -
○ 적용기간: 2021. 2. 1.(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 뒤 재판단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1)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수도권 외 지역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
2)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식당․카페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3)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문화센터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 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4: 수도권 외 지역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4)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5)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붙임6: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6) 종교시설
○ 대상시설: 종교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7: 수도권 외 지역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7) 고위험사업장
○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8: 수도권 외 지역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8)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9: 수도권 외 지역대중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
9)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10)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최대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11) 스포츠 관람
12)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외 8종 각1부.
3.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4.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