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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준수 협조(이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2-03 16:20:53 | 조회수 : 2503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540(2021.2.1.)

   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555(2021.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 연휴 지역간 이동, 여행 및 모임 등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각 단체에서는 소관 회원종목단체 등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5,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래 -

적용기간: 2021. 2. 1.() 0~ 2021. 2. 14.() 24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 뒤 재판단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1)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집합금지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

대상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수도권 외 지역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

2)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식당카페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문화센터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이상)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4: 수도권 외 지역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모임행사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붙임6: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6) 종교시설

대상시설: 종교시설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7: 수도권 외 지역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7) 고위험사업장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8: 수도권 외 지역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8) 교통시설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49조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9: 수도권 외 지역대중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

9) 국공립시설 등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10)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최대 100)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1)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12)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

     2.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외 8종 각1.

     3.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

     4.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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