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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이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2-10 10:31:56 | 조회수 : 2599

1. 관련 근거

   ㅇ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3084(2021.2.7.)

   ㅇ 경상남도 체육회 기획총무부-636(2021.2.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2021.2.6.)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 지역간 이동, 여행, 모임 등의 증가에 따른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외 지역에 적용되던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운영중단 시간을 당초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운영중단 시간 조정외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 조치 사항 등은 기존대로 동일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2021.2.8.(0) 2021.2.14.(24), 1주간

     다. 변경사항

구 분

중점관리시설등(5개시설)

일반관리시설(3개시설)

변경

사항

21~익일5

22~익일5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및 독서실·스터디카페의 2단계 수칙 중 '21시 운영중단''22시 운영중단'으로 변경적용

(완화 불가한 조치)거리두기 단계 조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홀덤펍 집합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3. 이에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행사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안내와 조치의 실효성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 행사 등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시·군과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련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 고시문 1.

      2. 2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변경) 1.

      3. 수도권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1.

        4. 수도권외 지역 집합금지 조치(변경) 1.

        5. Q&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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