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이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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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양산시체육회 | 시 간 : 2021-01-07 14:22:03 | 조회수 : 2676 |
1. 관련 근거 ㅇ 중앙사고수습본부-41(2021.1.2.) ㅇ 생활방역추진단-69(2021.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관련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2단계 조치사항 안내와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나. 처분기간: 2021.1. 4.(0시) ∼2021.1. 17.(24시까지),2주간 다.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연장) - (모임·행사) 전국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숙박시설) 객실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 -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허용하되, 인원 제한 강화(수용가능인원의 1/3 이내), 21시이후 운영중단, 스키장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금지 - (주민센터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화 운영 중단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시행 행정명령 고시문1부. 2. 시설별 핵심방역수칙1부. 3. 수도권 외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시행공문1부. 4. 수도권 외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집합금지, 제한조치1부. 5. 행정명령서 1부. 6. 경상남도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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