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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이첩)☆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1-01-07 14:22:03 | 조회수 : 2676

1. 관련 근거

ㅇ 중앙사고수습본부-41(2021.1.2.)

ㅇ 생활방역추진단-69(2021.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관련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2단계 조치사항 안내와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각호

. 처분기간: 2021.1. 4.(0) 2021.1. 17.(24시까지),2주간

.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연장)

- (모임·행사) 전국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숙박시설) 객실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

-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허용하되, 인원 제한 강화(수용가능인원의 1/3 이내), 21시이후 운영중단, 스키장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금지

- (주민센터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화 운영 중단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시행 행정명령 고시문1.

     2. 시설별 핵심방역수칙1.

     3. 수도권 외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시행공문1.

     4. 수도권 외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집합금지, 제한조치1.

     5. 행정명령서 1.

     6. 경상남도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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