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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이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1-19 13:49:24 | 조회수 : 2671

1. 관련 근거

ㅇ 중앙사고수습본부-1832(2021.1.16.)

ㅇ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1133(2021.1.17.)

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258(2021.1.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1.16.)를 통해 그 동안 수도권외 지역에 적용하고 있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시·(유관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 2021.1.18.(0)2021.1.31.(24), 2주간

   다. 주요 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연장)

       * 허가(신고) 받은 업종 불문, 유흥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노래부르고,춤추는 등)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

     - (모임·행사) 전국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연장)

     - (숙박시설) 객실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연장)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시설 운영 허용

     -(식당카페) 일반 식당카페 방역지침 준수, (탈의실,오락실등) 81명으로 인원제한

     - (종교시설)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식당·카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21시까지 운영, 21~05시 까지는 포장·배달만허용

    ·2인이상 커피음료류,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강력 권고

       - (주민센터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화 운영 허용

      - (완화 불가한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파티룸 집합금지,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유관기관)에서는 관할 지역 또는 소관 시설 내 적용 대상시설을 불 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 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시·(유관기관)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참고

    * 기존에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효력은 유효하며 해당 행정명령 기간 만료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함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 고시문 1.

        2. 2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

        3. 수도권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사항 안내공문 1.

        4. 수도권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

        5. 행정명령서 1.

        6.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7.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경상남도) 1.

        8.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이첩)

             (경상남도체육회) 1.

                9. 양산시 체육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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