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문의안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55)365-7330
055)388-1700

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기본게시판 상세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 준수 안내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0-12-09 09:43:49 | 조회수 : 3011

1.생활방역추진단-9747(0.12.7)호 및 도 체육지원과-10567(20.12.7),양산시체육지원과 -11739(2020.12.7.)호와 관됩니다.

 

2.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 (12.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여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공실외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코로나19 지역감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세부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시설이용하지 않기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시설이용 자제

다른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마스크착용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하기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및 신원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외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행위 자제

시설 내 모여서 음식물 취식 금지

운동용품, 운동복 및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공공시설 이용 자제

대상시설 :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실외테니스장, 실외게이트볼장, 농구장,

공공실외체육시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 준수 안내. 1

2. [붙임1]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 1

3. [붙임2]공공체육시설방역 세부지침. 1.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hwp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 준수 안내.hwp 

[붙임1]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hwp

[붙임2]공공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hwp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