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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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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스포츠시설의 일반관리시설 지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12-14 09:16:13 | 조회수 : 2846

1.관련 근거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2.9.)

  ㅇ 중앙사고수습본부-32186(2020.12.9.)

  ㅇ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10054(2020.12.1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9. 정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의한 겨울철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일반관리시설 지정 및 방역관리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붙임1). 이에 따라 '20.12.11.(0)부터 '20.12.28.(24)까지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3. 관련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12.11(0) ~ 2020.12.28(24)까지

    ○ 대상 지역 : 전국

 

  1) 수도권 겨울 스포츠시설(2.5단계 방역수칙 적용)

    ○ 실내시설

      - 대상 시설 빙상장눈썰매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집합금지

    ○ 실외시설

      - 대상 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2. 수도권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수도권 외 지역 겨울 스포츠시설(2단계 방역수칙 적용) 

    ○ 대상 시설 실내시설(빙상장눈썰매장), 실외시설(빙상장눈썰매장스키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3. 수도권 외 지역 겨울 스포츠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관련기관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겨울 스포츠시설의 단계별 방역수칙 1.

     2. 수도권 겨울 스포츠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수도권 외 지역 겨울 스포츠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겨울 스포츠시설(스키장 등) 방역강화 대책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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