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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안내(이첩)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0-12-16 13:54:49 | 조회수 : 2626

1. 관련 근거

ㅇ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9747(2020.12.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3. 이에 시·군 및 관련 기관에서는 방역수칙이 강화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2단계 조치사항 안내와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호

. 처분기간 : 2020. 12. 8.(0) 2020. 12. 28.(24시까지), 3주간

. 주요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강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 시·군에서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시장·군수는 도와 협의 하에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기존에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시군별 행정명령 기간 만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함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고시문 1.

2.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공문 1.

4.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제한조치 1.

5. 행정명령서(서식) 1.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2020-617).hwp

(붙임2) 2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최종).hwp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pdf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집합금지, 제한조치(종합).hwp

(붙임5) 행정명령서.hwp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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