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안내(이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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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양산시체육회 | 시 간 : 2020-12-16 13:54:49 | 조회수 : 2626 |
1. 관련 근거 ㅇ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9747호(2020.12.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3. 이에 시·군 및 관련 기관에서는 방역수칙이 강화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2단계 조치사항 안내와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 2020. 12. 8.(0시) ∼ 2020. 12. 28.(24시까지), 3주간 다. 주요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강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 시·군에서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시장·군수는 도와 협의 하에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기존에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시군별 행정명령 기간 만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함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공문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제한조치 1부. 5. 행정명령서(서식) 1부.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2020-617).hwp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pdf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집합금지, 제한조치(종합).hwp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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