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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알림(이첩)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0-12-16 14:16:10 | 조회수 : 2774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8042(2020.12.8.)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개정판(9-4)을 송부하니, 방역 업무에 활용하여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유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및 기 시행사항 반영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 7일이 경과한 확진자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소독 불필요

- 소독 시행 전 최소1시간 이상,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하도록 소독 전·후 환기 기준 제시

- 환기 일반원칙 및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제시 등

시행일: 2020.12.7.

 

3. 관련 링크 체육정책과-8042 입력 후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문 1.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9-4(개정전후 대비표) 1.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9-41.

4. 질병관리청 관련공문 1. .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9-4판 (개정전후 대비표).hw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안내.pdf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개정(제9-4판)송부.hw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 (제9-4판)송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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