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이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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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양산시체육회 | 시 간 : 2020-12-16 14:31:54 | 조회수 : 2767 | ||||||||||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8046(2020.12.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각 단체는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적용 기간: 2020년 12.8(0시) ~ 2020년 12.28(24시)까지
○ 대상 지역: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3) 모임·행사
4) 종교시설
5) 고위험사업장
6) 교통시설
7) 국공립시설
8) 사회복지이용시설
9) 스포츠 관람
10) 직장근무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9.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중앙사고수습본분 공문 1부. 10.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문 1부. 끝.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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