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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이첩)
이  름 : 양산시체육회 시  간 : 2020-12-16 14:31:54 | 조회수 : 2767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8046(2020.12.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각 단체는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적용 기간: 202012.8(0) ~ 202012.28(24)까지

대상 지역: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유흥시설 5*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집합금지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

대상 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의무화된 방역 조치를 1차례 위반하더라도 집합금지 실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가능함

 

붙임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붙임 3.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일반관리시설 14*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모임·행사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붙임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종교시설

 

 

대상 시설: 종교시설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고위험사업장

 

 

대상 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6) 교통시설

 

 

대상 시설: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7) 국공립시설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8)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가이드 라인 참조

 

 

 

9)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10)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1.

3.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9.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중앙사고수습본분 공문 1.

      10.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문 1. .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pdf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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