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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정오표 송부(이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12-17 11:14:54 | 조회수 : 2922

1. 관련근거

   ㅇ 중앙방역대책본부-5021(2020.12.7.)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개정판(9-4)에 대한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에 개정 정오표를 반영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또는 별도 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보호자가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검체 채취실 동행이 가능하도록 변경

   - 생활치료센터는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환기하도록 하고, 그 외 시설은 종전대로 충분히 환기하는 것으로 유지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문 1.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9-4판 정오표 1.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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