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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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관리자 | 시 간 : 2020-12-29 13:26:15 | 조회수 : 2658 |
1. 관련 근거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619(2020.12.27.) ㅇ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11230(2020.12.28.) 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5889(2020.12.28.) ㅇ 양산시 체육지원과-12442(2020.12.2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27.)를 통해 수도권외 지역에 대하여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20.12.24.~2021.1.3.)에 맞추어 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결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 무인카페, 홀덤펍 등에 대하여도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 행정명령(변경)사항 안내와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종목단체에서는 동호회 및 시설 등에 방역 조치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나. 처분기간(당초 ) : 2020.12. 8.(0시) ∼2020.12. 28.(24시까지), 3주간 (연장) : 2020.12. 29.(0시) ∼2021.1. 3.(24시까지), 6일간 다.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연장), 홀덤펍 집합금지, 무인노래연습장, 무인PC방 집합금지(경남 자체 강화내용)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무인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포장·배달만 허용, 매장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실내체육시설 21시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외 지역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시행공문1부. 4. 수도권 외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집합금지, 제한조치 1부. 5. 행정명령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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