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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협조(이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12-30 09:36:19 | 조회수 : 2698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8465(2020.12.2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27.)를 통해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 무인까페, 홀덤펍에 대하여도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각 단체에서는 해당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 조치 완화는 가급적 지양)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적용 기간 : 2020.12.29.(0) ~ 2021.1.3.(24)까지

  ○ 대상 지역 : 14개 시도(비수도권*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1)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식당·까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무인까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붙임 1. 비수도권 식당까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홀덤펍 집합금지

  대상 시설 : 홀덤펍*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1항 각 호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붙임 2. 비수도권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1

 

붙임  1. 비수도권 식당까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비수도권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1.

      3.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공문 1.

      4.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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