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협조(이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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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관리자 | 시 간 : 2020-12-30 09:36:19 | 조회수 : 2698 | ||
1. 관련 근거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8465(2020.12.2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27.)를 통해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 무인까페, 홀덤펍에 대하여도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각 단체에서는 해당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 조치 완화는 가급적 지양)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적용 기간 : 2020.12.29.(0시) ~ 2021.1.3.(24시)까지 ○ 대상 지역 : 14개 시도(비수도권)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1)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2) 홀덤펍 집합금지
붙임 1. 비수도권 식당까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비수도권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1부. 3.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공문 1부. 4.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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