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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각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에서는 공익신고 관련 업무 처리에 본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매뉴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내려받기 경로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신고자 보호·보상
붙임 1.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 배포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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