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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06-23 16:57:08 | 조회수 : 3305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조치대상 :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적용 기간 : 2020. 6. 2.(18)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운영자제를 권고드림

-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 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고위험시설의 운영제한 조치' 이행을 위해 관련 단체에서는 소관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관련 사항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36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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