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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 양산시체육회 YANGSAN SPORT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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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 관련 알림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2-12-13 11:06:06 | 조회수 : 292

1. 관련 근거

  ㅇ 시·도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제32조의6(정당 등 표방 금지)

  ㅇ 시··구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제32조의6(정당 등 표방 금지)


2. 위 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선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당 등 표방 금지 관련 사항 안내

    1) 후보자가 선출직 공직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정당의 당원

               경력포함)하는 경우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6(정당 등 표방 금지)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는 정당 등 표방 금지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자의 정당 표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용기준에 의해 국회의원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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